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과 사후관리, 현직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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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청년·장애인, 청년친화기업 요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상시근로자 유지 조건이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고, 그 사후관리 여부에 따라 실제로 법인세 추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요건과 추징, 사후관리 주요 질의 및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취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게 됩니다.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단란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조특법에서는 내국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을 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금액

구분중소기업(3년간)중견기업
(3년간)
대기업
(2년간)
수도권지방
상시근로자700만원770만원450만원
청년·장애인·60세이상1,100만원1,200만원800만원400만원

최대 1명 고용당 연간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자를 뜻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월 6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②. 대표자 또는 임원

③.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근로계약이 당초에는 1년 이상이나, 중도 퇴사한 경우는 제외)

④. 해당 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그의 그 배우자이거나 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⑤.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청년 근로자 및 장애인의 정의

①. 청년 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제외합니다.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5·18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청년 근로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법안에서는 만 34세까지 청년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징과 사후관리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야만 세액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가정합니다.

2023년도에 최초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구분202220232024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022
상시근로자 수012
034

2023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 2 x 1,100만원 + 1 x 700만원 = 2,900만원

2024년 : 2,900만원(2023년 세액공제분) + 1 x 700만원 = 3,600만원

청년은 증가했으나,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구분202220232024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035
상시근로자 수043
078

2023년 : 3 x 1,100만원 + 4 x 700만원 = 6,100만원

2024년 : 2(한도 :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1명) x 1,100만원 = 1,100만원

청년은 감소하였으나 청년 외 상시근로자와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구분202220232024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021
상시근로자 수046
067

2023년 : 2 x 1,100만원 + 4 x 700만원 = 5,000만원

2024년 : 2(한도 :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1명) x 700만원 = 700만원

청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추징세액은 최초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한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4년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1명 늘었기 때문에, 1,1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청년과 청년 외 근로자가 모두 감소하는 경우 2024년에 추가 공제는 불가하며 감소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만큼 추징세액만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국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매년 단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총 세액공제 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단위로 비교하여 증감 비교하는 꼴이 됩니다. 큰 금액을 감액시켜주는 대신, 3년간 누적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징당하더라도, 전년도에 받은 감면세액은 현재가치 측면에서 반드시 우월하므로, 요건이 되신다면 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관련 Q&A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3년 새로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계산 방식과 요건이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게시글을 통해 기본 개념을 확인한 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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