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고, 증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이자는 반드시 줘야하는지 등등에 대한 세부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요즘 집값이 조금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고,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해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반증을 한다면 추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통한 주택 구입
시세 10억 원의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내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TV 40%를 가정하고, 자기 자금 3억을 모았다면, 총 7억원이 수중에 있는 상황에서 3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냥 줬다가는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것이고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용증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는 것 입니다. 세법에서 차용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의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4.6%
결론적으로는 이자율 4.6% 이하로 빌려준 경우에는 낮게 결정한 금리만큼 증여로 보는 것인데, 그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빌려준 돈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이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안 본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4.6%와 1천만원을 기억하시면 얼마만큼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지 단순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0,000,000/0.046 = 217,391,304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해줘도 증여로 안 본다는 것 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그냥 한글 파일에 해당 내용을 제목으로 작성하고,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차용 원금
- 이자 여부
- 이자율
- 변제기일
- 지연이자
차용증에 공증이 꼭 필요할까요?
그럼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이자 금액만큼, 증여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럼 명백하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입금했는데, 이러한 차용증에 공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 가격도 굉장히 비싼 편인데, 차라리 근처 등기소에 가셔서 천 원내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처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만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은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을 통한 증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3편까지 연재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