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무서운 5가지 이유. 현직 세무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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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무조사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인터넷 수학 강사에게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누리꾼들은 세무조사 걸리면 무조건 털린다. 절세가 탈세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세무조사를 다들 무서워 하는걸까요? 세금을 잘 납부했으면 무서울 것이 없지 않을까요? 현직으로 근무하며 많은 세무조사 케이스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가 무서운 5가지 이유를 함께 알아봅시다.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기간도 예측이 되지 않으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영치하고, 조사범위도 중간에 확대가 가능하며, 세무공무원이 납부세액을 결정해서 통보한 경우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반증하여야 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 사회적 평판도 감소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냥 세무조사 받으면 되는거아냐? 물어보는거 잘 답변하고 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를 겪어봤으나, 아직도 업체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 날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농담으로,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마음고생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20일정도 세무조사 받으면 스트레스로 3kg정도는 빠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어온 경우인데, 조세탈루 혐의가 있을 때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갑자기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익명의 제보자에게 정말로 구체적인 세금탈루제보를 받았겠죠.. 그랬을 겁니다.)

‘탈세’라는 프레임은 만국 공통 개인, 법인의 신뢰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개인에게 억울하게 이런 프레임이 씌워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리 해명해도 ‘탈세’라는 두 글자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여서 과세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를 다투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아까운 시간, 과세관청에 찍혀 매년 세무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마음고생을 하게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 제21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들이닥쳐서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서 바로 세무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세무조사 기간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세금탈루 혐의라는 뜻이 굉장히 광범위 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예측불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세무조사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조사 기간을 통보하는데, 최근 모 인강 업체에게는 세무조사 기간으로 100일을 통보했다 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처럼, 모든 자료를 공무원이 ‘영치’ 해갑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평생 누군가에게 자료를 압수당하거나, 조사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그야말로 들이닥쳐서 사업장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치해 간 자료를 통해 점점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소한 입/출금 내역에 대한 사업 연관성 여부를 묻는다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겠죠.

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납부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한 경우, 이를 반증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조세일보의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은 평균 오리폐사율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이라고 단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지만, 결국은 불복해 승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납세자는 국체청의 논리인 평균 오리폐사율을 반증하기 위해 오리 사육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받아오면서, “폐사의 원인은 어린 오리 이동시 스트레스, 축사적응 실패, 대오리 이동시 날개 꺾임, 축사의 잠재된 질병”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약 본인의 사업장이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보다 제품에 대한 원가로 더 많은 비용을 처리하여 비용과다계상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

국세공무원을 이해시킬 수준으로 원가에 대한 모든 상세한 비용 처리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비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대비로 계상해야 했던 비용처리가 잘못되어 있었다는게 드러났고,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업장에서 비용처리한 모든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성을 입증해야 한다면…. 그냥 눈 딱 감고 결정된 납부세액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특히 영세한 법인 기업체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생각하는거죠. 이러한 행위는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법인의 돈을 인출하여야 합니다(대표자 급여, 배당 등). 특히 법인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본인 계좌에 큰 돈이 입금되는 경우 가장 전형적으로 국세청이 매출 누락을 의심하며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대응하느라 본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으로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9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납세자는 1,000만원 – 900만원 = 100만원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은 반드시 업무에 유관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관련하여 사업 유관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비용에 대해 사업 유관성을 증빙해야 한다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며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가 없다면 탈세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겠죠. 다만, 세무조사는 그 특성상 어떠한 목적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세무조사가 왜 무서운지에 대한 이유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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