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자녀의 해외 교육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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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해외에 유학을 보내신 분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자녀의 해외체류비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유학비라고 제한 없이 큰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아래 여러 사례들을 통해 해외 교육비가 증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송금은 금액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낸 용도와 다르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증여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및 교육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연 10만불을 초과해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가 되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유학 기간동안 장학금을 받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유학 기간동안 장학금을 받아, 교육비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교육비 목적으로 송금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정말 잘 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송금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실제 교육비보다 더 송금하여 외국에서 자산을 구매한 경우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여 남은 돈으로 자산을 구매했다고 하면, 이 금액은 증여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금액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제출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실 때 주의를 요합니다.

손자의 유학경비도 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유학경비를 보내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부양의무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손주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교육비, 생활비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재산-4168, 2008.12.10).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추후 이슈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하면 사실관계 정리를 반드시 사전에 해 두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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