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개인사업자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금 절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많이 묻는 세금 관련 지식까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작단계
기본적인 세금 지식
개인사업자가 낼 세금은 크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있고, 특정 사업(보석류 수입자 등..)을 영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신경써야하는게 많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를 가정하면,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내용 |
부가가치세 | 일반 개인사업자 | 1기 확정(7.1~7.25.) | 1.1~6.30.의 사업실적 |
2기 확정(다음 해 1.1~1.25.) | 7.1.~12.31의 사업실적 | ||
간이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다음 해 1.1~1.25) | 1.1.~12.31의 사업실적 | |
소득세 | 개인 사업자(간이, 면세) | 1. 다음해 5.1.~5.31. 2. 중간예납(11.15.고지) | 1. 1.1.~12.31.의 연간 소득금액 2. 기준액의 1/2또는 추계액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자 : 7. 10/ 다음 해 1.10.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표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소득세 모두 1년에 한번만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는 연간 공급대가(VAT 포함)가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사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특정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절세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신뢰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 법인세에 비해 높은 소득세의 한계세율 등으로 어떤 사업자를 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보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일부 설립비용(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을 내야합니다.
- 개인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이라는 인격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해서만 자본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사적으로 인출하면 횡령이므로, 대여금 처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 45%까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합니다(9% ~ 24%) 금액과 세율 측면으로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참고하면 좋은 절세 가이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자.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내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건물을 인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비슷하게 10년 범위 내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며, 임대료 인상 한도가 5% 이내로 제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2%이내로 제한됩니다.
개업 전에 비품을 구입할 때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자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고정자산을 어떻게하면 이전할 수 있나요?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의 경우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을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감정평가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양도양수 방법의 경우는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적정 가격만 형성되면 용이하게 전환이 가능해 실무상으로 현물출자 방식에 비해 간단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산의 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이월하는 것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장점도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업 운영단계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이미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대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우리 사업자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내는 것이 내 돈을 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상 최종소비자가 국세청에 냈었어야 했던 세금을 내가 보관하다가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신고 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으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등이 자동 분석되어 조사관에게 보여지므로, 이를 줄이려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시에는 사업자등록 및 휴 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이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공급해준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자등록 확인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간이 신규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받은 경우는 공제 배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홈택스에 미리 등록한 카드로 경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매입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Q&A
Q1. ’22년 10월에 폐업신고했는데..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2.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 안해도 된다는데, 신고 꼭 해야하나요?
A2.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Q3. 상가 임대를 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수 못한 월세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Q4. ’22년 6월에 제품을 구입했는데,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미 1기 확정신고기한(7월25일)이 지났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4.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잠시 사업자에게 맡겨놓은 돈을 국세청에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실제로 번 돈에 세율을 곱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지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지만 성격이 다른 세금입니다. 1년의 소득을 그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안에 포함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퇴직연금이나 양도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는 분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를 해본 사람들만 이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고 싶다~’ 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만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려면 원금이 상당히 많은 부자겠죠. 말 그대로 ‘부자가 되고 싶다!’ 를 ‘세금 내고 싶다’로 돌려말하는 것 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이미 증권사, 은행에서 VIP고객으로 분류되어 세무 컨설팅을 받으시지만,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자산을 리밸런싱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14%, 그 이상부터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최대 45%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계하는 것보다, 기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매출과 매입을 모두 기록하여 판단하는 ‘기장’,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해 매입을 추정하는 ‘추계’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추계’하는 방법이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을 사용하므로 더 절세에 도움이 되나, 실제로 매입에 사용한 금액이 경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장하는 경우가 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플랜이 더 본인에게 유리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부는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명서류는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증명서류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 증명서류여야 합니다.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추후에도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기반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기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세법에는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손실을 봤으니 당연히 올해의 세금은 0원이고, 내년에 소득이 생겼지만 작년에 손실봤던 금액이 있으니, 이를 빼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추계가 가능한 사업자라고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도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땐 반드시 기장하여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일 때 입니다. (적용 세율 24%) 본인의 소득수준을 잘 확인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Q&A
Q1. 올해 처음 개업했는데, 꼭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요?
A1. 신규 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2. 사업용계좌가 무엇인가요? 누가 사업용계좌를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지?
A2.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3.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3. ①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② 사적연금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를 소득자의 선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Q&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잘 모아두자’. ‘매입 관련 서류, 영수증은 반드시 모아두자.’ 입니다. 관련 서류가 있어야 기장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절세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추계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의 신고 대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기장을 해야할 때부터는 주위에 믿을만한 세무사를 통해 납세의무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